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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나라장터 입찰 핵심용어>

 

- 기초금액 : 입찰을 진행하기 전에 발주기관이 산정한 사업비(예정가격)를 바탕으로 거래 실례가격, 원가계산 가격 등을 적용하여 공개하는 표준 기준 금액. 부가세 포함(추정가격 + 부가세), 관급자재비 미포함. 복수예비가격의 기준이 되는 금액.
- 복수예비가격 : 예가범위내 구간에서 조건에 맞게 생성된 15개 가격(비공개 암호화)
- 예가범위 : 발주기관이 사전에 산정한 예정가격의 상한가와 하한가 사이의 범위를 의미함. 복수예비가격의 범위. 이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됨. 예 : ±2
- 예정가격 : 부가세 포함, 관급자재비 미포함. 기초금액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내에 나온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투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랜덤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의 평균 금액
- 사정율 : 기초금액 대비 산술값의 백분율. 사정율 = 예정가격 / 기초금액 * 100
- 낙찰하한율 : 입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.745%등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로 결정. 업체가 낙찰 자격을 얻기 위해 예정가격 대비 최소한으로 써내야 하는 투찰 금액의 비율(%)을 의미함.
- A값 : 낙찰 하한가율 적용을 받지 않은 인건비성 항목
- 순공사원가 : 재료비·노무비·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 금액
- 사업금액 : 추정가격 + 부가세 등
- 추정가격 :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사/물품/용역비 (입찰 방법 및 대상 규모 판단 기준)
- 관급자재비 : 공사나 사업을 발주하는 발주기관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)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업체에 지급해 주는 자재의 비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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